유도하다가 다쳤어요

유도하다가 다쳤어요

배상책임

고 1 아들이 유도관을 다닌지 넉달만에 대회도 나가는 친구와 대련중에 쇄골뼈가 완전골절되어 철판,핀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6개월후 핀,철판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흉터는 10CM 정도 됩니다.

다쳐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중간고사시험도 보지 못했습니다. 

체육수업도 못하고 엄청 힘들었는데 유도관에 보험을 접수해주었는데 저희과실이 50프로라고 합니다.

다치게 한 친구는 일배책이 있으나 알아본바로는 유도보험이랑 상계처리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과실이 50프로 맞는지 궁금합니다.보상이 얼마나 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통 격투기등의 대련중 사고는 판례 경향상 본인의 주의의무도 높게 보고 있는지라 상황에 따라 50% 이상 잡히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의 잘못이 50이 아니라 상황상 가해자 측의 책임을 50정도로만 제한한다의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