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발진 사고
23년 2월 17일 버스 기사 급발진으로 사고
58년생 여성
버스 사고로 3번압박골절
진단 10주 보전적치료 후 24년 초반까지 적극적인 물리치료 받다가 근래는 안받고 계시고
당시 의사 소견 압박 골절은 사고로 인한게 맞고
4,5번의 디스크 협착은 기존에 있던 게 사고로 심해졌을 수 있으나 단정지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사고 후 2년이 지난 지금 합의 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기간이 많이 지나 합의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향치비, 기타손배금으로 평가하고, 치료비상계, 질병기여도, 과실상계 등으로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압박골절은 수술여부, 압박률에 따라 노동력상실율의 감산과 장해기간이 달라집니다.
과실이나 소득, 압박의 정도, 골밀도 등에 따라 위자료 및 휴업손해, 상실수익액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버스사고 이기에 당사자가 위 손해액을 제대로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당 사이트 내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시는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다만 버스사고 이기에 당사자가 위 손해액을 제대로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당 사이트 내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시는것도 괜찮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