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상해보험 청구건을 질병으로 몰고갑니다.

보험사에서 상해보험 청구건을 질병으로 몰고갑니다.

개인보험

A,B,C 보험사 3개 있습니다.

A,B는 종합보험/C는 실비입니다.


초진기록지엔 상해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진단서엔 기재된 상태입니다.

진단서엔 S932 M2427 코드가 있으며 만성 인대파열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B 보험사에선 원래 질병 처리됐던 청구건을 자료 보완(상해 사유가 기재된 진단서) 으로 상해 처리해주고 보험금 100% 지급 해줬습니다.


C보험사도 실비상해입원형 지급해줬어요.


A보험사는 계속 질병으로 몰아가고있습니다

(기록지와 MRI 내용이 상해 이유의 집적적인 사유가 아니고 질병같다며 상해 보험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B보험사랑 보장내용, 약관이 100%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몰아가고있어요 (약관, 보장상세 내용 다 확인하였고, 보험사 제출 서류도 일치합니다.)


일단 월요일에 다시 전화 준다고 했는데 이거 계속 안주면 금감원 민원 넣어도 될까요?

아니면 소비자 보호원 가야하나요.


오늘 오후, 담당자가 전화하면서 실비는 상해랑 질병이랑 어차피 돈 차이 안나니까 그냥 처리 해줬을거다 이랬는데(통화녹음 있음) 

제 입장에선 바꿔말하면 A보험사는 지금 상해 수술비(300만원) 랑 질병 수술비(30만원) 보장 금액이 10배나니까 지급을 꺼려한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러한 소견으론 상해 청구 받은 환자가 많다하였고,

타 보험사도 상해로 인정한건데 A보험사만 계속 상해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안주는데 월요일에 합의 못하면 민원 넣는게 좋을까요?


보험사 측에선 계속 질병과 현장심사 운운하는 중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4
타사의 처리 지급 내역을 근거로 지급 주장해보시는 방법,
주치의의 추가 상해소견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

그래도 안된다면 말씀하신 소비자보호원 민원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병이 아닌 상해라면,
1. 사고 관련 자료
2. 영상 검사상 급성 소견(,골절 또는 출혈 또는 부종 등)
3. 과거 동일 부위 치료력 등
여러 각도에서 상해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타보험사의 지급여부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서에 상해에 대한 의학적근거와 소견을 받아서 제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는 1) 상해로 인정해버리면 수술비의 문제발생, 2) 향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가능성 등이 존재
이런 문제로 사전에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 사고경위에 대한 주장(목격자진술등을 첨부해서), 2) 주치의에게 검사결과 토대로 상해에 대한 소견을 징구하여 제출, 3) 타사 상해처리내용 제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