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교통사고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그런데 상대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엑셀을 계속해서 밟아서 2차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그런데 현쟈 저의 과실이 더 높게 나왔고 경찰에 신고하니 상대는 입원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전태진 손해사정사 더플러스손해사정 상담하기 사진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과실의 이견이 현저할 시 과실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실율에 대한 심의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사진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과실의 이견이 현저할 시 과실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실율에 대한 심의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