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합의금 관련입니다.
2023.8.3. 오전 9시경 45년생이신 어머니가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승용차에 치였고 중상해(뇌출혈,쇄골 및 늑골 10대와 발목 골절)를 입어 수술 및 입원을 하셨으며 현재도 재활병원 입원중이십니다.
큰 상해로 뇌병변(심한)장애와 중증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배변도 도움없이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라 그때부터 일년반 넘게 1인 간병중이신데 한달에 간병비만 500만원 정도가 되어 자녀들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고 어쩔 수 없이 봄이 되면 요양병원으로 옮겨 모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머니가 횡단보도로 건넜다고 하더라도 적색등이었으므로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험회사에 매일 전화해 치료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상해로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까지 갔지만 1심에선 무죄가 났고 검사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중이나 가해자쪽에서 보험사에 매일 전화하는 통에 보험회사(KB손보)에서도 너무 힘들어 소송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쭤볼 것은 저희 어머님이 기초수급자신데 요양병웜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자보를 그만 받고 저희가 그냥 병원비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지요. 그렇게 되면 합의금을 받아 조금이라도 간병비에 보탤 수 있을지, 그러면 치료비반환 청구소송을 상대편에서 하지 않을 확률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