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어머니가

배상책임

노래방에 가셨다가 화장실을 다녀오시면서 화장실앞 매트가 미끄러워서(물이 흥건하게 있었다고 하심) 밟고 미끄러지시면서 발목 골절이 되셨습니다. 가게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노래방 안에 cctv가 있을건데, 태도로 봐서는 안 보여줄 것 같네요.
보험 접수도 당연히 안해줄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