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노래방에 가셨다가 화장실을 다녀오시면서 화장실앞 매트가 미끄러워서(물이 흥건하게 있었다고 하심) 밟고 미끄러지시면서 발목 골절이 되셨습니다. 가게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3
노래방 안에 cctv가 있을건데, 태도로 봐서는 안 보여줄 것 같네요.
보험 접수도 당연히 안해줄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보험 접수도 당연히 안해줄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있음에도 가해당사자들이 안보여준다면 과실 입증이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버틸경우 민사 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할듯 합니다
노래방측에서 본인들의 시설관리상의 부실을 인정하고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이 있어 그렇게 접수를 해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보험미가입, 가입되어 있어도 과실 미인정으로 미접수를 해준다면 소송으로 대응하셔야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