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지급거절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2012년 가입한 실비 보험으로 무배당 LIG 희망플러스자녀보험 L12.04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질병코드 N481 로 귀두표피염 진단을 받고 음경 매몰상태를 해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등 총 병원비는 470만원정도 발생하였고 실비 청구 했는데 치료 목적외 비용으로 판단되어 지급 거절당했습니다.
지급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해 주실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순 음경매몰 수술은 미용 목적으로 볼 듯 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단 귀두표피염 재발 방지를 위한 수술이었다는 주치의 소견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