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사고 보험합의 후 형사고소

스키장 사고 보험합의 후 형사고소

배상책임

스키장후미충돌사고 피해자 입니다

사고당시 기절해서 30분간 기억없으며 주진단 경막하출혈로 6주진단에 9일입원했습니다. 가해자 일배책으로 보험금 산정받았는데

치료비 전액에 제 과실 기본30퍼 측정해서 위자료만 110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100대0이 없다곤하지만 30퍼는 말도안되고 10퍼만 인정한다고 따졌어요.

중상이라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다는데 저는 개인+보험 위자료 합쳐서 최소500은 생각중이라 보험먼저 받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로 가려는데 진단에 비해 제가 과한가요?


간혈적 두통에 타박상 통증 있는데 후유증은 가늠할수도 없는거고 살면서 머리다쳐서 기절한게 정말.. 스키장은 쳐다도 못보겠고 길에 머리다친사람 보니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사고직후 사과도 안하고 결국 전화로 사과받은거도 분하고 앞뒤 말도 다르고 한달넘게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냥 고소먼저 진행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배상책임보험에서 '향후치료비' 라는 개념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릅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향후치료비 견적서 등 있어야 보험사도 향후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합의금액이 적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