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손목골절
학교에서 아이에게 등옆쪽을 세게 부딪쳐
넘어지면서 손목골절을 당했습니다.12.26일 다행히 수술없이 반기브스했고 1.31에 반기브스를 풀자고 하시네요.
그리고 상대측 엄마가 일상생활책임보험 접수를 해주어서
올 손해사정사 만났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치료비는 다 나오고
교통비 통원횟수당 8000원/주당 20만원만 준다고 하시네요.
골절S52590입니다.
이 위자료가 맞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통상 배상책임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말씀대로 위자료를 진단 주수당 20만 원 정도, 통원비로 통원 일수당 8,000원이 책정됩니다. 여기에 치료비(기왕+향후)가 추가되는데,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했는지 모르겠네요.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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