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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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하면서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고있습니다


24년12월23일날 2차전 주행중 1차선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바람에 비접촉하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비접촉유발 차량은 그냥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접수가가능하다하여

신고접수 후 병원을가서 검사하니

손가락골절 무릎,종아리 염좌 진단4주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사건이 연말이끼고 시간이걸린다하여

입원치료는 금전적으로 부담되서 통원치료만 계속다니고

있는중입니다


통원치료도 상대차주 대인번호도 아직 받지못하여

사비로 치료중입니다

벌써 4주동안 상대차주 경찰조사가 안되어서 치료중인데

상대차주쪽에서 대인접수해주면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저는 장사도 지금까지못하고있는중입니다ㅠㅠ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고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ㅠ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가해 차량 특정이 되고 뺑소니 인정이 되면 가해 차량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가해자가 원할 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 대인 접수가 되면 이후로는 접수 번호로 병원에 다니면 되고,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사고로 인한 휴업으로 수입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휴업손해 인정 가능합니다.
일단 가해 차량이 특정되는 게 급선무 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