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문의

고지의무 문의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제가 종합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에서 수치가 조금 나와서 검진 결과에 "주의" 라고 떠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원래 보험을 가입하려 했는데 이 3개월 고지 의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3개월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1. 건강검진 병원 방문일 24년 11월 말

2. 건강보험공단 청구일(병원에서 보험공단에 검진 결과 통보) 24년 12월 중순

3. 병원에서 메일로 저에게 결과 통보 24년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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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해서 같은 검사에 대한 결과로 "혈압, 간수치가 [주의] 수치가 나왔으며, 간질환 의심소견이 있으니 관리 잘 하시고 몇 달 뒤에 추적검사 받아보세요." 라는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4.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사증후군 안내문' 이라는게 1월 중순에 전자문서로 날아왔는데.


또 같은 검사 결과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건강 관리 잘 하고 간질환 의심이니 검사를 받아보라는 안내문이 나왔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3개월 내 질병의심소견은 1,2,3,4 중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걸까요...?

참고로 1년 내 추가 검사나 진단 등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결과지의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혈압, 간수치가 [주의] 수치가 나왔으며, 간질환 의심소견이 있으니 관리 잘 하시고 몇 달 뒤에 추적검사 받아보세요."

이게 좀 걸리네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고지의무위반이 아닌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고지하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