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상선암 진단 후(소액암 진단비는 받음) 수술하였고 수술 후 림프 전이까지 확인 되어 일반 암 진단비 청구를 위해 손해사정사분께 의뢰를 드렸는데
제가 따로 수술비를 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했더니 수술비와 함께 일반 암 진단비도 같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분께서 업무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서류를 제출한 것 때문에 원래 나오는 것인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손해사정 의뢰를 맡긴 지 7일 정도 지난 시점이고 성과보수 때문에 업무 수행 유무를 알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