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언덕길에서 미끄럼으로 차량 파손에 관한 건물주 배상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1월 13일 오후 9시 스타벅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타벅스가 입점되어 있는 건물의 3층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언덕길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언덕길이 미끄러워서 차량이 3층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언덕 아래로 후진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뒤의 벽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 휠을 돌리고 전진을 할려고 했으나 미끄러워 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통제가 되지 않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굴러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차는 길에서 미끄러져서 조수석 뒤쪽 슬라이딩 도어에 기역자 모양으로 꺽인 어느 벽의 모서리에 정확하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혼자서 차량을 뺄려고 했지만 차의 전진 기능이 이미 망가져 버려서 차량을 파킹에 놓고 파킹 브레이크로 해놓고 보험사의 긴급 구난 도움을 받고 차량을 긁으면서 뒤로 뺏고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해서 견인까지 요청해서 차량을 집 주변의 사설 차량수리점으로 옮겼습니다.
예전에 여러번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건물의 3층과 2층의 주차장에 몇번 와봤던 곳이라, 2층 주차장 입구에 주차관리 사무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길의 눈 때문에 미끄러워서 차량 파손 사고가 났으니 나와서 봐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안의 사무실에 있던 분은 제 요청을 무시하고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는 말로 저를 사무실에서 내쫓았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점포 주변의 눈을 깨끗이 치워서 건물의 상점을 이용하는데 문제 없이 해야 하는데 주차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분은 자기 책임이 없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에 구난차가 왔을때 공간 확보를 위해 2층의 차단봉을 올려주기만 하였습니다. 엄연히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주차구역 근처에서 사고가 난것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책임이 없다는 투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언덕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그 언덕길과 주차장 진입로가 제대로 눈을 안치우고 관리가 안되어있다면 주차 관리로서의 소임을 다 하고 있는건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차는 결과적으로 조수석 뒤의 2열 슬라이딩 도어에 크게 찍혀서 차문 손잡이가 모두 파손되고 차량의 유리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구동계도 문제가 생겨서 D에 놓아도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이 오지 않은 보통의 날씨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면 저의 운전 미숙이나 컨트롤의 미숙으로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 언덕길에는 눈을 치우지 않는 흔적이 길가에는 물론 3층 주차장에도 있었고 언덕길에도 눈이 제대로 치워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원래 3층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언덕길이 아래로 나갈려고 했던 다른 분도 있었는데, 제가 언덕길을 막고 있어서 주차장에서 나오시지 못하시다가 구난으로 빠져나온 이후에 나왔는데, 이분들도 이 언덕길이 미끄러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3층 주차장을 이용하신 다른 분들도 미끄러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이 건물의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 놓았고 사고 당시의 사진 촬영도 다각도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오신분에게 물어봤는데, 언덕길이 공도이기에 구청을 통해서 길의 관리 책임이 누구인지 따져보고 손해배상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약 15년 정도 되었고 이런 사고는 처음 겪어봐서 어떻게 해야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지 몰라서 급히 사고 수습 후 검색을 통해 알게된 여기서 질문을 남깁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관리미흡으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면 일부과실을 주장해볼수 있으나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배상청구(보험처리)의 주체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