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앞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타벅스 앞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최근 스타벅스 앞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등교 전 음료를 사 먹기 위해 방문하여 포장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서 보도블럭 관리가 미흡한 곳에 발이 빠져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당일에는 학교를 가야해서 다친 발로 병원에 바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보건실에 가서 1차 구급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발목 골절로 인한 6주 판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스타벅스 측에서는 건물주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상태고 스타벅스측의 보험으로 손해배정사가 담당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5개월동안 처음 서류 작성외에는 연락이 없으시다가 현재 연락이 오셔서 병원비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목 부상으로 인해 2년동안 잘 다니던 알바도 못나가다가 결국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편의점은 물류와 매정정리가 필수인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또한 서울로 편입학원을 다니고 있었는 데, 1-2개월동안 많은 결석이 진행되었고 그결과로 제 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편입시험과 재수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극에 달한 상황에서 스타벅스 건물주의 손해배정사는 한결같이 병원진료기록에만 의존해서 병원비만 드릴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병행과정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 인해 다친상황에서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못했을 뿐더러 학원도 거리가 멀어 발목 부상으로 빠져서 1년동안 준비했던 편입과 재수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옵니다. 돈도 없는 학생이라서 이런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손해배정사를 저도 고용하는 게 좋을 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로 갈까요...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손해사정사 답변 2
먼저 치료비만 지급한다는 것이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치료비만 지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배상책임 특약으로 과실을 적용한 손해배상금이 치료비 정도 된다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손해액이 평가된 내역을 받아보시고 내용을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통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학원결석 등은 특별손해로 보기에 보상은 어려우나 위자료 증액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니 보험사측에 주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비만 줄수 있다는 것도 과실상계에 의해 일부만 줄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부상에 따른 위자료 (통상 주당 1~30 선, 회사 기준에 따라 다름) 를 산정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간접적 손해 (학업 관련) 등은 사고 당시 가해자가 통상적으로 예상할수 없었던 특별손해에 해당하기에 이는 보상 받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의견으로는 수술까지 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