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제조업체 보험사에서 배상 책임

전기장판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제조업체 보험사에서 배상 책임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바쁘실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화재 사고 피해자로서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저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발생하였으며, 20241230일 오전 930분에 전원을 켠 전기장판이 켠지 1시간 내에 온도조절기에서 발화하여 작은 방이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화재 및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인한 수해, 누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제가 스스로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해보았을 때, 10,000,000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는 일반인인지라 추정하고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 현재,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였으며 제조업체에 가입된 KB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202516일 기준, 제조업체에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겠다 저에게 말한 상태이며, 조만간 손해사정사의 현장 심사 안내가 연락이 올 듯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에서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면 후에 보상 불만족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현장 심사 안내 고지 이후 3일 이내에 직접 선임을 신청한다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불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손해사정사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독립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면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2)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 비용은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수료 및 기타 지불의 경우는 피해자가 지불하는지 아니면 그것 또한 보험사에서 지불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의 수수료는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것이며, 독립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시의 수수료는 피해자가 지불하는 것인가요?

3)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이나, 저는 화재 사고의 피해자이지만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현장 심사 안내가 오는 것이 맞나요? 피보험자가 아닌 신분에서 독립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험금 청구권자로서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손해사정 결과의 유불리가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 신뢰도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2.손해사정 선임권을 활용한 고용이면 보험사가 지불, 개인이 별도로 선임하면 개인이 지불합니다.
3.청구권자가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