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끼리 사고 문의
둘다 책임보험 입니다.
상대방은 버스 전용 도로에서 빠르게 오고 저는 중간 신호등에서 걸치다가 못본채 신호등이 바뀌기전에 건너다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둘다 책임보험 이다보니 저는 쇄골 골절이 나고 상대방은 늑골(갈비뼈 2개 골절이 났다고 합니다)
둘다 이미 보험 상해등급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이 상대방은 열흘쯤 입원 후 퇴원하고 운전자보험으로 돌린 뒤 구상권 청구 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습니다
저도 보상한도가 맥스까지 직전이라 다른 곳 으로 돌리고 싶지만 운전자 보험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돌려야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 중 운전하는 분이 없으신가요?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의 피보험자로 적용되어 보상한도와 상관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의 피보험자로 적용되어 보상한도와 상관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