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 고지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알릴의무 고지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자궁에 물혹으로 재작년쯤부터 추적관찰중입니다

올해 9월에 건강검진하면서도 들었구요!

크기가 변함없고 괜찮아서 계속 보자고만 하는 경우

이 부분을 고지해야하나요?

재검사나 추가검사 소견이 아니고

3개월이내 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등 최근이력도 아니고 계속 

관찰하던 부분입니다


간병인보험 건강체로 가입했는데 고지해야하는 부분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검사(재검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