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파열 체육관 보험

십자인대 파열 체육관 보험

배상책임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 십자인대 파열이 됐습니다. 수술은 마친 상황이고 체육관 보험(배상책임보험)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험접수를 하고 수술비 먼저 받은 후 시간이 지나서 후유장해 검사를 하고 남은 보험금을 받는건 불가능한가요? 원래 6개월 뒤 후유장해 검사를 하고 모든 보험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수술비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3개월 가량 일도 못하게 돼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3
네 장해평가는 상태가 고정된 후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통상의 정형외과 관련 평가는 사고일 후 180일 이후 진행됩니다.

하여 원래 장해평가 이후 휴업에 대한 부분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전화주시면 상세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해는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장해진단 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에는 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합의 전이라도 일정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체육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후유장해 확정 전에

1) 부상과 관련된 손해액으로 종결 (1차 종결 - 후유장해 별도 청구)
2) 가지급 제도 활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