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전치6주가 나왔는데 자격증이없다고 인정이안된답니다
10월 17일 왕복5차로 이면도로(2차로 = 3차로)에서 상대방이 신호위반 유턴을 하여 제가 추돌했습니다 경찰 보험사 모두 100:0이라하였고 상대방은 12대중과실로 경찰에 입건후 11월4일에 검찰에송치 구약식처분됬다고 문자받았습니다 저는 사고당시 새끼손가락이 매우아파 참고참다가 그날저녁에 종합병원응급실서 손가락X-Ray와 CT촬영결과 근위지골 기저부골절로 6주진단받고 수술은 할필요없다고 했습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8일에 퇴원했구요 22일 입원했습니다그래서 상대방 담당자에서 전화해서 제가 소방 기계설비 일용직에 일당 18만원받는다 얘기는했는데 소득증빙도안됬고 자격증유무가 파악이안된다고 도시근로자임금에 위자료에 향후치료비 포함 261만원을 불러 거절 24년도 1~9월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니 이번에는 자격증이 확인이안된다고 360만원을 불러 또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대인담당자를 교체후 연락을 기다리고있는데 어느선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자한테 연락해보려고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향후치료비 100만 원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총 360만 원이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450만 원 정도까지 이야기 해 보면 400만 원 언저리에서 합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450만 원 정도까지 이야기 해 보면 400만 원 언저리에서 합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