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보행자 충돌사고

오토바이와 보행자 충돌사고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당한 보행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경 시장길거리을 걷다가 뒤에서 배달오토바이가 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앞을보고 걷던 중 갑자기 뒤에서 충격이 느껴지더니 몸이 붕떴다가 엉덩이부터 떨어지면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엉덩이, 허리, 목,어깨, 넘어지면서 짚었던 오른팔까지 안아픈 곳이 없어 자리에서 혼자 일어날 수 없어 한동안 엎어져있다가 주변도움 받아 겨우 일어났습니다.

이어폰을 꽂고있지도 않았지만 전혀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없었는데 뭐지 이건 싶었는데, 일어나고 나서 보니 배달용 전기오토바이더라구요.


오토바이 기사님 말에 의하면 제가 일자로 갈줄알고 제 오른쪽으로 통과하려고 했는데 제가 방향을 마침 오른쪽으로 틀면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기사님이 전방주시를 소홀했던건지 제가 정말 마침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재수없게 충돌한지는 모르겠으나 기사님이 자신이 100%잘못했다고 하시며 보험을 바로 불러주셔서 근처 교통사고 전문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이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사고시 경황이 없어서 경찰신고는 안했습니다. 향후 보험처리나 치료, 합의과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2. 오토바이 기사님이 배달서비스공제회?를 불러 대인접수 해주셨는데 그럼 제 쪽에선 따로 보험회사에 연락안해도되나요? 

검색해보니 상대 책임보험으로는 금액이 넘을 수 있으니 피해자쪽에 자동차보험 들어있으면 무보험차상해보험도 접수했다는 케이스들이 있던데 저도 해당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3. 입원하면서 치료받는 비용은 보험처리가 다 되겠지요?그럼 저는 합의금만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횡단보도는 아니었지만 상대의 100%과실.... 저와 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어느정도 선으로 잡아야할까요? 


답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