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위반
어머니가 2022.8.19일 보험 가입 하셨습니다.그런데 2024.11.21일쯤 (I67.1)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스탠드 수술을하셨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했습니다 보험쪽에서 실사를 오신다고해서 만나서 서류몇개를 드렸어요 긍데 모르고 어머니가 심평원
자료도 5년전까지 드렸데요 알고보니깐 보험들기전에 2022.7.16일쯤 가래로 병원을 갔더라구요.닝겔 맞으셧구 바로 나오심
그뒤로는 아무것도 문제되는게없습니다 보험금청구하는데 불이익이있을까봐 걱정하고 계세요 위반상항일까요? 보험금 못받을 가능성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3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면,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이 되나,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금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가래'와 관련한 질환이 i67 발병과 인관관계 없다면, 지급하고 해지합니다.
다만, 위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금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가래'와 관련한 질환이 i67 발병과 인관관계 없다면, 지급하고 해지합니다.
다만, 위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