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관련 대인 합의 문의 건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의 급정거로 인하여 가까스로 멈춘 제 차량을 후방추돌(5중 추돌)하여 일주일 입원 +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허리통증으로 인해 주 1회씩 받고 있습니다.
최초 진단서에서는 두통(뇌진탕),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등을 진단해주었고, 지속적인 두통 및 허리, 다리 통증이 있어서 MRI까지 촬영하여 HIVD c4-5, L4-5-s1,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최초 진단에서 두통(뇌진탕)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까지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