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다초점 인공렌즈삽입술 입원 실비보상건

백내장 다초점 인공렌즈삽입술 입원 실비보상건

개인보험

우안 백내장이 심해서 시력도 2년전보다 현저하게 시력저하되어서 4~5곳 안과 정밀검사를 받고 공통적인 결과는 백내장이 심해서 시력저하원인이어서 백내장 다초점 렌즈삽입술을 의사소견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술 후 부작용 관련하여 회복치료 중이며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보상청구 예정중입니다

근데 이슈인만큼 거의 100퍼센트 지급거벌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부당해서 미리 보험사측 말고 독립손사선임하고자 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백내장 건 관련해서 입원 실손의료비 지급은 현재 모든 보험사가 지급거절 중입니다.
결국은 입원 정당성이 문제로, 수술 후 부작용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지급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입원 실손의료비는 대부분 수술적응증과 입원필요성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백내장 같은 경우, 입원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원이 필요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사유로 입원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