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유장애 신청
발가락 분쇄골절수술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상태 2족지가 들려서 내려가지 않는상태고 병원측에선 수술이 잘됐다
발가락 하나 없어도 잘 걸을 수 있다는 의료인이 해서는 안될말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3
발가락의 후유장해에서 기타 족지골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추상지, 중첩지, 저굴변형이 남은 때, 개인보험에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사들이 보험에서 말하는 장해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장애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분쇄골절로 관절면 손상이있고 강직이 있다면 보험에서 말하는 후유장해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꼭 주치의에게 판단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분쇄골절로 관절면 손상이있고 강직이 있다면 보험에서 말하는 후유장해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꼭 주치의에게 판단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주치의는 본인의 환자에게 장해 진단서를 써주는 걸 무척 꺼려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분쇄골절에 8개월이 지났는데도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면 약관상의 장해평가 방법으로 장해진단을 받아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분쇄골절에 8개월이 지났는데도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면 약관상의 장해평가 방법으로 장해진단을 받아볼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