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자전거사고

배상책임

  한달 전쯤 자전거와 저희아이 킥보드 부딪힌걸로 글  올린적이 있었어요. 

과실비율이 저희쪽 30% 잡혔고 

아이는 상완골 골절 전치 5주 나왔습니다. 

7살입니다.

수술은 안했고여.. 

성장판 바로 윗부분이 다쳐서 추적관찰해야해서 한달 후에도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깁스풀고 해서 진단서랑 기록지 다 보냈는데

위자료 100만원 얘기하시는데 적당한 선인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3
일반배상책임의 소액사고건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진단주수당 20만원으로 평가를 하나,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로 더 요구해 보셔도 될 듯 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아이 사고의 경우 특히 성장판의 경우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빠른 합의보다는 중장기적인 치료를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일단 과실이나 부상 정도에 비해 합의금이 꽤나 적어 보입니다.
아직 성장을 하는 아이라서, 후유장해 부분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 보류를 한다고 해도 위자료 외에 아이 입원 기간동안 부모의 휴업손해를 준용해서 인정될 여지도 있고, 또 향후치료비도 따로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