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연습중 팔꿈치 골절
태권도장에서 발차기 연습중 넘어져 팔꿈치 골절로 인해 수술 (핀삽입) 후 퇴원 하였습니다.
진단은 6주 나온상태이나 손해배상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타당성이 없는둣하여 진행방향에 대하여 합의점 및 유사판례에 관하여질의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4
수업 중 (혹은 쉬는 시간), 피해자 연령, 발차기 연습 전 안전수칙 안내 여부, 사고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서 태권도장의 책임여부 및 책임비율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어 사실 상 과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발차기 연습중에 넘어진 전후 과정이 태권도 학원 시설이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감독이나 코치의 훈련 요구상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어 사실 상 과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발차기 연습중에 넘어진 전후 과정이 태권도 학원 시설이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감독이나 코치의 훈련 요구상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