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농구학원에서 다쳤어요.

아이가 농구학원에서 다쳤어요.

배상책임

농구학원에 매주 1회 다니고 있어요.  수업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면 선생님의 주도하에  앞타임 아이들과 경기를 합니다.  아들도 경기를 뛰다가  다쳤다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이 무릎을 다쳤다고  응급실에 가봐야 될것 같다고...  저는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어요.  엑스레이에는   뼈는 부러지지 않은것 같다고  계속 아프면  외래진료 보라고 하셨어요. 무릎 보조대 차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많이 아파하지 않아서  인대가 놀랐나보다   라고 생각하고(학교에서도 운동하다가  다쳐와서  괜찮을거라고  생각했어요)  월요일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무릎에 붓기가 안빠져서  화요일  전문병원으로 갔더니

의서선생님이  무릎을 이리저리 만져봤는데 아이가 너무 아파하더라구요.   선생님께서  MRI를 찍어봐야겠다고  하셨어요.  좀 놀랬지만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전방십자인대 파열(S8352),  반월상연골판 파열(S8321),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S8342)  로   내측인대는  보조대차면  되는데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을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결국 수술을 했고 2주입원해서 퇴원했어요. 지금은 목발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구요.  처음에는 개인실비가 있어 아이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00%  지급이 아니라  걱정했는데  학원에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니 알아보라고  지인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문의를 드렸어요.    학원에서도 수술을  한거 알면서도  저에게  어떻냐고 전화도 문자도 없어 조금서운했지만  선생님께  여쭤보니 원장님께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더니 전화가 없어  제가 다시 연락했어요.  그런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희신랑이 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개인보험 없으시냐고...   라고  물어보네요.  

느낌상 배상해줄 마음이 없어 보여요.  저희신랑이 개인보험은 상관없고  학원에서  선생님 지도하에 경기를 뛰다가 다쳤으니  학원에 책임있다고 하니  원장이 다른 학원 사례를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병원비가  450만원 정도 나왔고  응급실 12만원

그리고 무릎십자인대파열은 재활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차후 재활도 해야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학원에  대처를 해야되나요?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학원에  배상요구를 할 수없나요?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4
전방십자인대파열에 반월상연골 파열이면 추후 무릎 동요 정도에 따라, 아이의 과실이 적다는 가정 하에 수 천만원의 보상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학원 측이 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서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도 가능하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당사자간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업시간에 다쳤다고 배상책임이 무조건 발생한다 보기는 힘듭니다.

만약 같이 운동하던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아이의 일상배책으로 처리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상을 입은 구체적인 경위 등에 따라서 학원측 책임 및 그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1) 학원측과 개별 합의
2) 1)의 진행이 불가할 경우 민사조정 혹은 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보다 민사조정 절차도 있으니 참고하시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