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어머니께서(87세) 저의 작업실에 방문하셨다가 제가 키우던개에게 간식을주시려다가 물리셨습니다 . 치료입원비 합해서 200 만원정도 나왔고 앞으로도2주이상통원 치료하야합니다.일상배상 실비보험으로하려는데 피해자과실비율 7:3 이고 위로금40 만원이라는데 위로금이적정한지 알고싶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등기상주소지는 다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일반배상책임건에서 소액사고 위로금의 경우 보통 주당 20정도로 산정하긴 하나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종결을 조건으로 더 요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실손보험이 있으시면 별도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종결을 조건으로 더 요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실손보험이 있으시면 별도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실비보험과는 다릅니다. (어미니께서 별도 실손의료비보험이 있을 경우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수상부위에 흉터가 남아 잇을 경우 성형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보험사 내부규정으로 강제력은 없으며, 담당자와 잘 협의하시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수상부위에 흉터가 남아 잇을 경우 성형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보험사 내부규정으로 강제력은 없으며, 담당자와 잘 협의하시면 조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