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미고지 가입 후 2~3년

고지의무 미고지 가입 후 2~3년

개인보험

2022년 1월 27일 보험 가입 당시 구두로 고지사항 확인을 진행했었는데, 3개월 이내 질병의심 소견에 대해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한 건이라 그래서 병원 방문 시 구두로 이야기한 의심 소견은 빼고 이야기했습니다. X-ray 상 척추가 휘었다고만 말씀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궁 근종도 22년 5월 최초로 의심소견 구두로 알려주셨고, 11월 정기검진 시 다시 한 번 자궁근종 의심소견 구두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 신경안정제 투약 중이냐 해서 그렇다라고 답변했는데 진단 받아 처방 받은거냐고 하셔서 진단은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명확한 진단 없이 정신과에서 약 처방해준 케이스긴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위에 말한 정신과 진료가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꼬리뼈 농양 제거 시술을 21년도 6월에 받아 7일 동안 통원치료 받았었는데 수술이 아니고 당일 통원 시술이라 고지를 안했었습니다.


최근에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 확인했는데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다고 보험사 측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설계사 질문에 위와 같이 질문을 받고 답변한 사항은 녹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위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될까요?


2. 지금까지 한 번도 보험금 청구한 적 없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될 수도 있나요?


3. 그리고, 가입한 보험이 암보험, 수술비 보험인데 추후 보험급 청구 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2
1.해당 됩니다.
2.현 시점에서 제척기간 미경과로 해지 될 수 있습니다.
3.현 시점에서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인과관계가 있는 청구건이라면 부지급 및 해지 됩니다.
1. 네 해당합니다.
2. 현재는 제척기간 미경과로 해지이며, 제척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피보험자의 소극적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이라는 판례가 있어서 해지될 듯 합니다.
3.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험사는 위 2번을 이유로 해지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