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배상책임 안녕하세요나이 드신 지인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오라팡 정 약을 드시고 관장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현재 의식 불명이고 중환자실 입원 당시 폐렴증상도 심했고요 전해질 수치도 죽음 사람정도 수치라고 나왔습니다대장내시경을 권유 또는 약을 제공해준 병원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수있나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다음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