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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나이 드신 지인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오라팡 정 약을 드시고 관장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의식 불명이고 중환자실 입원 당시 폐렴증상도 심했고요 전해질 수치도 죽음 사람정도 수치라고 나왔습니다

대장내시경을 권유 또는 약을 제공해준 병원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수있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