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급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밑에 글 수정이 안돼서 다시 글 올립니다 100대0 후미추돌 11급 뇌진탕 입원 7일 소득은 무직 치료기간 2달 통원치료 약 30회 몸은 거의 다 괜찮아져서 250만원에 합의 보았는데 교통사고가 처음인지라 적정하게 합의 본 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네 뇌진탕 진단에 입원 7일 했다고 해도 휴업손해 60만 원 정도 책정되기에 250만 원이면 잘 받으신 겁니다. 네 뇌진탕 진단에 입원 7일 했다고 해도 휴업손해 60만 원 정도 책정되기에 250만 원이면 잘 받으신 겁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