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본인 과실 100) 자상합의금

후미추돌(본인 과실 100) 자상합의금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제 과실로 신호 대기 중 정차 차량 후미 추돌로 보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상이 되어 있어 치료진행중인데요.

전치4주 인대파열 및 염좌 진단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지, 받는것이 나을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자상은 대인과 달리 향치비가 적용되지 않아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위자료 15만원에 휴업손해 입원일수 * 일당의 85%, 통원비 8천원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