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본인 과실 100) 자상합의금 교통사고 안녕하세요.제 과실로 신호 대기 중 정차 차량 후미 추돌로 보험 처리 중에 있습니다.자상이 되어 있어 치료진행중인데요.전치4주 인대파열 및 염좌 진단이 나왔습니다.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지, 받는것이 나을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전태진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자상은 대인과 달리 향치비가 적용되지 않아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위자료 15만원에 휴업손해 입원일수 * 일당의 85%, 통원비 8천원 산정됩니다. 자상은 대인과 달리 향치비가 적용되지 않아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위자료 15만원에 휴업손해 입원일수 * 일당의 85%, 통원비 8천원 산정됩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다음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