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관에서 운동 하다가 다친 경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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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고1 아이가 친구 유도관에서 유도 연습도중 친구가 쇄골뼈가 부러져 병원에 2주정도 입원해서 철심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철심은 일년 정도 박고 있어야 하고 계속 재활이랑 치료 받으러 다녀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아이가 하는 말이 친구가 앞전에도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중 쇄골뼈가 부러져 철심박는 수술을 했고 철심을 빼고 뼈가 완전히 덜 붙은 상태에서 저희 아이와 연습을 하다가 다시 부러졌다고 합니다

체육관 관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연습을 했고 체육관에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앞전에 다쳤을때도 체육관 보험이 들어있지 않아 상대방 아이집에서 치료비를 변상 해드렸고 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와서 변상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 과실이 100프로거 아닌거 같아 아이 보험으로 배상책임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체육관 책임도 있다

서류 접수 하고 조사관이 나가봐야 안다고 하네요

저희 아이가 체육관에 다니지 않아도 체육관 측 보험을 적용 받을 수 가 있는지 또 체육관 보험과 저희 아이 실비 보험이 적용이 안될경우 저희 측에서 친구 어머니께 100프로 변상을 해드려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아이 보험으로 배상책임 접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100% 변상할 필요는 없으며 아이의 과실을 보험사에서 알아서 평가하여 배상해줄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