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링 체육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배상에 대한 상담

레슬링 체육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배상에 대한 상담

배상책임

<상황설명>


- 2024.11.5 레슬링 체육관 수업중 진행한 포지션 스파링(한쪽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은 수비, 한쪽은 공격)을 진행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저와 마찬가지로 옆에서 포지션 스파링을 진행하던 두사람이 제 발목 쪽으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 관장은 부딪힐 거리가 될 때마다 멈추라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 두사람은 연신 사과 했고, 관장의 응급처치 후 귀가


- 다음 날 병원에 갔고 mri촬영 후 인대 2개 파열 및 골절 진단, 수술 필요 - 병원비 약 50만원 발생


- 2024.11.6 다른 병원 방문, 깁스와 목발 짚고 생활하며 일주일 경과 지켜보자는 진단


- 체육 관련 직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으로 출근 불가 - 소득x


- 2024.11.14 비수술 확정, 3주뒤 진료 받으러 올 때까지 목발 짚고 생활 - 마찬기지로 업무 불가, 소득 x


체육관 측에서는 연락이와서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보상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가해자 두사람은 당일 사고 현장에서 했던 사과 외에는 별다른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질문>


1.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병원비 외에 업무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또 급여의 몇%를 요구해야 하는지


 2. 보상요구는 체육관 측에 요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저에게 넘어진 두 사람에게 요구를 해야할까요? 


3. 더불어 넘어뜨린 (공격자)와 넘어진 (방어자)의 과실이 다르게 측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4. cctv 확보도 필요한지



손해사정사 답변 2
안녕하세요,

1. 책임여부
 1) 체육관측 책임
  - 스파링은 다소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스파링 당사자간 부상의 경우 반칙성 행위가 아닌한 면책될 수 있으나, 협소한 공간에서 다른 스파링 상대방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첵육관측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충분한 스파링 공간을 제공하였다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2) 다른 스파링 당사자
 다른 스파링 당사자도 스파링 도중 다른 스파링 관계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므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체육관, 직접 가해자 모두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처리방안
 체육관측 배상책임보험, 스파링 관계자 (공격자, 방어자)의 일상생활배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3. 보상 관련
 치료비 외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평가할 수 있으나,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 입원기간에 한해 인정됩니다.
 또한, 운동경기 특성항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피해자 과실 혹은 상대방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1.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통상 입원을 하지 않으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부상 여파로 소득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2. 체육관 및 가해자 2명의 공동 책임으로, 체육관 측에 보상 요구를 하는 게 나아보입니다.
3. 만약 체육관 측 보험접수가 되면 해당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 이후 알아서 가해자 2명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4. 정확한 과실 판단을 위해 cctv가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