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저희 모친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kb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
- 78세
- 가입일: 2023. 10. 10.
오랫동안 당뇨가 있으셔서 당뇨가 있다는 고지는 했습니다.
2024. 9. 15.경 혈액암(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 심사 후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 왔네요.
- 진단명: 당뇨, 고혈압
-진료기간 2021. 3. 15.부터 입원 5일
-치료내용: 약물처방
-알릴 의무 위반 항목: 5년 이내 입원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 청약 당시 이의 사실을 청약서상 질문표에 알리지 않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약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함
5일간 입원한 것은 그간 당뇨약을 드시다가 조절이 어려워 주사 투입으로 바꾼다고 해서
적절한 용량을 찾는다고 입원 후에 경과를 지켜본 것입니다(당시 코로나 시기라 입원 일수가 좀 길었음)
특별히 증상이 있어서 입원한 것이 아닌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고혈압에 대해서는 모친이 전혀 알지 못했고, 지금도 고혈압 약을 드시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지요?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