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화해계약체결 개인보험 어깨질환( 회전근부분파열. 어깨충돌증후군)으로 도수치료 청구중인데현장심사 및 이번건 보험금지급후 도수치료적절한지 의료자문 문의해서보험급지급결정한다는 화해계약서 받은상태입이다.화해계약서 동의시 불이익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