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넘어져서 골절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 내부에 있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헬스장은 1층은 근력운동 시설이 있고 2층은 유산소운동 시설이 있습니다.
2층에서 유산소운동 후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는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이 골절되었습니다.
계단은 어두운 편이였고, 안전바나 논슬립장치 및 구분경계선이 없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시설물의 노후 또는 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제 책임 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안전 주의 의무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업체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데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그리고 골절로 인해 운동을 상당시간 못하게 되어 운동기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헬스장 규정 상 중지가 없어 제가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을 받으라고 합니다.
헬스장 규정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쭙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3
사고가 발생한 계단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 결함이 있었다면, 점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계단의 규격에 따른 규정을 찾아봐야 합니다. 책임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단의 규격에 따른 규정을 찾아봐야 합니다. 책임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려면 계단상에 미끄러운 물질 여부 / 계단의 노후정도 여부 / 미끄럼 방지 여부 / 경사 정도 / 계단 규격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리 과실이 있어도 헬스장 측에서 보상을 거부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과실이 있어도 헬스장 측에서 보상을 거부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계단 자체가 어둡고 그 외에 안전바, 논슬립 장치, 구분경계선이 없다면 업주 측 과실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업주 측에 고지하여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말씀해 보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