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넘어져서 골절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 내부에 있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헬스장은 1층은 근력운동 시설이 있고 2층은 유산소운동 시설이 있습니다.
2층에서 유산소운동 후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는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이 골절되었습니다.
계단은 어두운 편이였고, 안전바나 논슬립장치 및 구분경계선이 없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시설물의 노후 또는 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제 책임 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안전 주의 의무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업체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데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그리고 골절로 인해 운동을 상당시간 못하게 되어 운동기간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헬스장 규정 상 중지가 없어 제가 위약금을 지불하고 환불을 받으라고 합니다.
헬스장 규정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쭙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