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배상책임
공공시설 야외 농구장에서 비오는날 애들이 장난치다가
넘어져 성장판 근처에 발목 폐쇠성 우측 골절 진단을 받고 깁스중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에 농구장 배수로 시설물 관리 미흡 문의해서 삼성생명 손해사정사가 찾아왔습니다
해당되는건 아무것도 없고 1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는 줄수있다고 하지만 집사람이 치료사라 병원할인을 받아서 나온금액만 줄수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병원에서도 할인된 치료비 청구서를 줄수없다는 거고 보험사에서는 그럼 아무것도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구장에서 비오는날 물의 고여 있어서 애들이 친구랑 축구하로 가는길에 서로 슬라이딩 하고 놀다가 급하게 축구하러 가다 믿끄러져 생긴일인데 이럴때는 진짜 보상을 받을수 없고 병원비도 아무것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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