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배상책임

공공시설 배상책임

배상책임

공공시설 야외 농구장에서 비오는날 애들이 장난치다가

넘어져  성장판  근처에 발목 폐쇠성 우측 골절 진단을 받고 깁스중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에 농구장 배수로 시설물 관리 미흡  문의해서 삼성생명 손해사정사가 찾아왔습니다 

해당되는건  아무것도 없고  1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는 줄수있다고  하지만 집사람이 치료사라  병원할인을 받아서  나온금액만 줄수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병원에서도 할인된 치료비 청구서를 줄수없다는 거고  보험사에서는  그럼 아무것도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구장에서 비오는날  물의 고여 있어서  애들이 친구랑  축구하로 가는길에  서로 슬라이딩 하고 놀다가 급하게  축구하러 가다 믿끄러져  생긴일인데  이럴때는  진짜 보상을 받을수 없고  병원비도  아무것도 받을수 없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사고 발생에 있어 시설의 하자부분이 명백하게 기여한 부분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이 가능할것으러 보이며, 구내 치료비 역시도 근거자료로 영수증 및 상세내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