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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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단지내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희아이는 7세고 킥보드를 타고 앞에 가고있었습니다 뒤에 조금 경사진 곳에서 빠르게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 고학년이 나오다가 저희아이와 부딪혀서 저희아이는 팔꿈치 골절을 당했고 상대방은 안다쳤습니다 부딪히는 장면은 cctv에 찍히지않았고 자전거가 빠르게 나오는 장면만 찍혔는데 이경우 과실비율과 보상금 어는정도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안녕하세요 정음손해사정입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영상이나 현장상황, 상대적 속도등을 봐야하기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보상항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금속고정술 하신경우), 간병비(주치의의 필요소견), 위자료 항목 예상되며 향후치료비, 위자료는 상해정도(진단서, 영상검사결과지)를 알아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실은 사고장소, 위치, 진행방향, 충돌부위, 속도 등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치료비, 향치비, 통원교통비, 위로금 등의 항목에서 과실상계하여 산정됩니다.
빠른 쾌유를 빌며,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