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문의드립니다 배상책임 단지내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저희아이는 7세고 킥보드를 타고 앞에 가고있었습니다 뒤에 조금 경사진 곳에서 빠르게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 고학년이 나오다가 저희아이와 부딪혀서 저희아이는 팔꿈치 골절을 당했고 상대방은 안다쳤습니다 부딪히는 장면은 cctv에 찍히지않았고 자전거가 빠르게 나오는 장면만 찍혔는데 이경우 과실비율과 보상금 어는정도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최우진 손해사정사 전화상담 안녕하세요 정음손해사정입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영상이나 현장상황, 상대적 속도등을 봐야하기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보상항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금속고정술 하신경우), 간병비(주치의의 필요소견), 위자료 항목 예상되며 향후치료비, 위자료는 상해정도(진단서, 영상검사결과지)를 알아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음손해사정입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영상이나 현장상황, 상대적 속도등을 봐야하기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보상항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금속고정술 하신경우), 간병비(주치의의 필요소견), 위자료 항목 예상되며 향후치료비, 위자료는 상해정도(진단서, 영상검사결과지)를 알아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신 손해사정사 전화상담 과실은 사고장소, 위치, 진행방향, 충돌부위, 속도 등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치료비, 향치비, 통원교통비, 위로금 등의 항목에서 과실상계하여 산정됩니다. 빠른 쾌유를 빌며,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과실은 사고장소, 위치, 진행방향, 충돌부위, 속도 등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치료비, 향치비, 통원교통비, 위로금 등의 항목에서 과실상계하여 산정됩니다. 빠른 쾌유를 빌며,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