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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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아이들끼리 놀다 상처가 났습니다.

 엄마나 아이에게 일배책이 들어있지 않은데

이혼한 상태인 아빠(친권 엄마, 양육권 엄마)에게 일배책이 있다면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등본상 아이와 아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일배책이 안된다면 아빠에게 가배책이 있다면 이건

처리 가능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1. 생계를 같이해야하고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민등록상 동거중임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
1.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2.피보험자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피보험자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4.피보험자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