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
저는 자전거 상대는 트럭

사고 난 장소는 초등학교 앞이고 초등학교 정문으로 진입하려는

우회전 차량이랑 충돌



전 인도 직진으로 주행중이였고
(1차선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없음)

상대는 직진하다가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인도 - 횡단보도(신호없음) - 인도로 연결되는 곳이였고


상대방 방향지시등 안키고 바로 우회전 꺾다가 사고남

사고 당시 전 구급차에 실려갔고 현재 입원 치료중( 골절 전치5주)

경찰분들이 오셨지만 따로 사고접수는 안됐고 

접수하려면 해당 구 경찰서 교통과 가서 따로 접수하라고 했어요

사건 접수 하는게 나을까요?

상대방 보험사 측은 처음엠 제 과실이 있어 가해자가 되실수 있다~ 하다가 

그래도 자전거 사고니까 과실 인정하고 7:3으로 생각중이다
(상대과실 7 : 3 본인) 이렇게 말 하는중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ㅔ8850d645c9bdb0fe52d00a64d8785bb4_1731227932_2877.jpeg
 



손해사정사 답변 1
법적으로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대 차 사고로, 상대차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가 있을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