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이도 크게 다치시진 않으셧지만, 9번10번 갈비뼈에 골절진단을 받고 최종 전치4주 진단 받았습니다.


현재는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보험사 연락이 왔고 전치4주동안의 병원비까지는 지원이 되고 그 이후 치료비는 지원이 안된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분이고 뼈가4주안에 안붙을 수 있기도 할텐데 병원비 지원이 어렵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2개 이하 늑골 골절은 상해급수 9급으로, 약관에서 규정한 경상진단(12~14급)이 아니기에 추가 진단서 없이 4주 이후에도 치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