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화물공제와의 100:0 사고로 대인 합의를 사고난지 3일만에 연락을 받았고진단은 염좌2주 나왔습니다.사고 후 3일 뒤가 해외 여행 예약이 있어 취소하면 그 수수료 부담으로 입원은 하지 못했습니다.그럼 휴업 손해는 받지 못하나요?10살 자녀의 경우는 어떻게 합의를 봐야 좋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0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