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누수 소유주 사망 가족형 일상생활 책임보험 처리건
안녕하세요
누수 보험처리건으로 골머리를 앓다 손사넷을 알게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4층빌라의 4층 401호에 아버지, 여동생 거주
그러다 17년도 아버지 사망
그 후로 현재까지 여동생 혼자 거주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문제가 발생하여 상속처리 불가
현재 등기부 등본 발행시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빌라에대한 재산세는 각각 상속인들이 납부
문제는 여동생이 거주하는 빌라 4층 401호의 보일러실 문제로
3층 천장에 누수피해를 주었고
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700만원 가량 견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가족형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있어서
보험처리를 하고자 했는데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현장 조사를 나와서는
아버지의 명의이나 사망하였기에 상속인들도 의무가 있다고하여
여동생의 지분만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하여 약관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주택중 보험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은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나 현재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등기부등본 발행시 아버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돌아가시기 전 15년도 부터 아버지와 여동생 둘이 거주 하였고
17년도 돌아가신 후 현시점까지 여동생 혼자 거주하였습니다
완전한 보험처리가 되지 않다는것이 당최 제 머리론 이해가 안갑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쉽사리 비슷한 사례를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보험사로부터 공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고,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접수를 해볼까 하다가 손사넷을 알게되어 여기계신 여러 손해사정사님 의 의견과 또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지 고견 부탁드리고자 글 작성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건물의 관리책임이 각각의 상속인에게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책임비율도 지분에 따라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여동생분의 일상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책임비율 만큼 보상.
*기타 상속인이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가족일배책보험에 해당 주택을 증권에 기재한 보험이 있다면 책임비율 만큼 보상가능
*또는, 해당 주택을 담보하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책임비율 만큼 보상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