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쇄골골절 후, 교통사고 (동시)

자전거 사고, 쇄골골절 후, 교통사고 (동시)

배상책임

1. 2024,6월 4일 도로에서 낙차, 자전거 사고 후 쇄골골절, 

  수술까지는 아니고 전치6주 진단받고 무릎과 어깨 부상으로 드레싱 (1주 2회이상) 


2. 이틀째...병원드레싱 치료 받고 이동중 차량사고남 

  (사례자는 운전자 아니고 조수석에 타고 있었음)


3. 한의원입원 (교통사고로 입원 했지만, 1번 2번에 대한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고 입원치료 받음/ 드레싱은 교통사고와 관계 없이 정형외과에서 개인보험으로 치료받음)


여기까지는 일반 사고라고 생각. 심플해 보이지만, 


4. 2024년 8월 4일 정확히 8주 후, 똑같은 곳에서 재낙차함 


말도 안된다는 생각에 낙차 지점을 찾아보니 좁고 완반하게 넓은 포트홀이 있었고, 

잘 보이지 않음

심지어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인근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를 허용 (하는건지 단속을 안하는건지)

 


------여기까지가 사고내용


증빙자료 : 자전거 블랙박스 (사고일시, 장소, 상황 명확하게 찍혀 있음) , 초진기록, 진단서 있,

병원 치료비(교통사고 전 진료비)



------ 혼돈내용

1차 사고 후 포트홀때문인지 알수 없었기에 자전거 수리를 개인적으로 진행

(부품구매후, 수리는 지인이 해결해줌 _ 부품값 100만원정도 (구매영수증 있는 부분/ 중고매매부분) 


전거는 파손 심했으나(낙차하면서 날아감)  견적서는 없음

이미 고쳐버려서 부품구매 내역만 남아 있음 (중고부분도 송금내역은 있음 )

쇄골골절치료는 교통사고로 합의됨 (이 내용이 위로금이나 합의금으로 다시 처리 될수 잇는지 궁금)



2차 사고는 사고후 재활차  살살 다녔던 지라  무릎과 팔꿈치등 2주 진단 받음

2차 사고시 자전거 긁힌정도 (다행히 날아가지 않음)


고가의 미니벨로 자전거이며(brompton) / 1차 사고와 2차 사고는 동일브랜드 다른 자전거임



양천구청에 영조물 배상으로 문의해볼 예정인데...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영수증 관련 실비만 받아야는지,..중고매매부분 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위로금 까지 가능한지...위로금 까지 가능하다면 손해사정사님과 함께 하고싶으며

수수료도 알고 싶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