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수임료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 건으로 손해사정사를 고민하고있는데요가해자측 보험사랑은 저 혼자 애기가 됬고 서류만 제출하면 다음날에 입금해주신다고까지 애기가됬습니다근데 손해사정사 분을 하게되면 가해자측 보험에서 받는돈도 수임료에 퍼센트로 포함이되는건가요?아니면 제가 서류 넘긴다음 손해사정사분을 모시게되면 아버지 개인보험과 산재쪽으로만 알아봐주시고거기서 수임료를 말씀하시는건가여? 손해사정사 답변 3 김근형 손해사정사 상담하기 가해자 측 보험사면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미 지급 결정이 됐다면 그건 수수료에 포함 안되고, 나머지 산재(근재) 및 개인보험 건 관련해서 손해사정사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면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미 지급 결정이 됐다면 그건 수수료에 포함 안되고, 나머지 산재(근재) 및 개인보험 건 관련해서 손해사정사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전태진 손해사정사 상담하기 아마 형사합의금 관련된 질문이신듯 한데, 이 경우 가해자측에서 받는 형사합의금(상대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수임료 안주셔도 됩니다. 아버님의 보험에 대한 것만 수임료만 책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 형사합의금 관련된 질문이신듯 한데, 이 경우 가해자측에서 받는 형사합의금(상대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수임료 안주셔도 됩니다. 아버님의 보험에 대한 것만 수임료만 책정이 될 것입니다. 김충신 손해사정사 상담하기 안타까운 사고에 위로를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금, 산재보상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측 자동차보험과 보험금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사정료를 주실 필요는 없으나, 처리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호간 협의하여 사정료를 정해야 될 것 같고, 개인보험은 통상적인 요율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위로를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금, 산재보상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측 자동차보험과 보험금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사정료를 주실 필요는 없으나, 처리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호간 협의하여 사정료를 정해야 될 것 같고, 개인보험은 통상적인 요율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