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수임료

손해사정사 수임료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 건으로 손해사정사를 고민하고있는데요


가해자측 보험사랑은 저 혼자 애기가 됬고 서류만 제출하면 다음날에 입금해주신다고까지 애기가됬습니다


근데 손해사정사 분을 하게되면 가해자측 보험에서 받는돈도 수임료에 퍼센트로 포함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서류 넘긴다음 손해사정사분을 모시게되면 아버지 개인보험과 산재쪽으로만 알아봐주시고


거기서 수임료를 말씀하시는건가여?



손해사정사 답변 3
가해자 측 보험사면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미 지급 결정이 됐다면 그건 수수료에 포함 안되고, 나머지 산재(근재) 및 개인보험 건 관련해서 손해사정사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아마 형사합의금 관련된 질문이신듯 한데, 이 경우 가해자측에서 받는 형사합의금(상대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수임료 안주셔도 됩니다.

아버님의 보험에 대한 것만 수임료만 책정이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위로를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금, 산재보상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측 자동차보험과 보험금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사정료를 주실 필요는 없으나, 처리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호간 협의하여 사정료를 정해야 될 것 같고, 개인보험은 통상적인 요율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