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개월 지난 시점 [ 후유 장해 등의 합의 관련 ]

교통사고 10개월 지난 시점 [ 후유 장해 등의 합의 관련 ]

교통사고

지난 1월에 차량을 폐차할 정도의 사고를 당한 후,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상태입니다.


톨게이트 요금 계산으로 인해 정차 중에, 상대방 화물 트럭이 그대로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후, 2주간의 입원 후 상해 10급을 받고 통원치료 상태였습니다.


점점 안좋아지는 상태들이 생겨(목-대학병원, 허리 디스크-일반정형외과, 급진적 이명현상-정형외과 후 대학병원, 허리 디스크에 따른 무릎 및 발가락 염좌-한방병원 등)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보니,


상대방 보험사 측의 대리인이,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사 분을 고용하여 후유장해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알아보고 처리하시는걸 추천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도의 교통사고도 처음이고하여, 손해사정사 분과 상담하고 이런 방향들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나가야 할지 몰라 우선 문의를 남깁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어떤식으로 상담 신청을 하고 진행하는게 올바른 방향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장해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 mri 판독지 등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