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과속방지턱으로인한 차량범퍼 파손 사고 영조물 책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불량과속방지턱으로인한 차량범퍼 파손 사고 영조물 책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책임
방지턱은 이렇게 10cm 를 넘는 높이의 방지턱이구요 형광 도료는 전부 훼손되어서 보이지도않았습니다.  10m 언저리까지 근접해야 방지턱인걸 알아볼 수 있을정도였구요.  40~45km로 가고 있다가  방지턱이 갑자기 보여서 브레이크를 밟고 지나갔음에도 차량 범퍼 하단이 땅에 긁혀 찢겼습니다. 이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ad334325331b52a91178efffe38ad37a_1730438757_90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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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답변 2
영조물 관리 해태에 따른 일부 과실은 발생할것으로 보이니 일단 해당 지자체에 접수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 또는 표준시방 등을 근거로 하자나 결함을 주장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일반적으로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하기 위함이니 30km주행시 차량 하부가 닿는지도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