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과속방지턱으로인한 차량범퍼 파손 사고 영조물 책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책임 방지턱은 이렇게 10cm 를 넘는 높이의 방지턱이구요 형광 도료는 전부 훼손되어서 보이지도않았습니다. 10m 언저리까지 근접해야 방지턱인걸 알아볼 수 있을정도였구요. 40~45km로 가고 있다가 방지턱이 갑자기 보여서 브레이크를 밟고 지나갔음에도 차량 범퍼 하단이 땅에 긁혀 찢겼습니다. 이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전태진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영조물 관리 해태에 따른 일부 과실은 발생할것으로 보이니 일단 해당 지자체에 접수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영조물 관리 해태에 따른 일부 과실은 발생할것으로 보이니 일단 해당 지자체에 접수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김충신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 또는 표준시방 등을 근거로 하자나 결함을 주장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일반적으로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하기 위함이니 30km주행시 차량 하부가 닿는지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 또는 표준시방 등을 근거로 하자나 결함을 주장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일반적으로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하기 위함이니 30km주행시 차량 하부가 닿는지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