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횟수가 30회 관련 문의

통원치료횟수가 30회 관련 문의

개인보험

도수치료떄문에 실비 청구를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의료적정성 판단횟수 기준을 12회를 근거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통원치료횟수가 30회여서 30회한도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청구당시에는 해당기준들을 몰라서 금액이 낮은 건들도 청구를 하였는데,

이과정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0원인 건들도 있습니다.


실비보험 관련 통원치료횟수가 30회일 경우에 

통원치료횟수 30회에 지급보험금이 0원인 건들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통원치료횟수가 30회한도이면, 제가 동일질병으로 도수치료 등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 횟수가 30회인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안녕하세요! 박한진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금액이 낮은건의 경우 자기부담금보다 낮은 금액을 청구할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나아가, 보험금이 0원으로 계산되는 경우 통원치료횟수에 해당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고 도수치료의 경우 치료적정성으로 각 보험사마다 횟수 제한을 제시하며 초과될경우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