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접수 취소 요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처리를 함

보험사가 접수 취소 요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처리를 함

교통사고

너무 황당해서 자동차보험사 주장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주장에 대한 법령, 약관 또는 정당한 처리 근거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3년 1월 22일(설연휴) 제 차량과 자전거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단은 제 보험사를 불렀고 사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 아무런 확인도 하지않고

자전거가 교통약자라 제 과실 100%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한 제가 저과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업무처리를 믿을 수 없어 사고 접수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월 9일 담당직원이 사고관할 경찰서에 확인한바 제가 저과실이 맞았고 그에 맞게 처리를 하겠다며 다시 연락이 왔으나 저는 사고 접수 취소를 해달라고 재차 의사를 밝혔고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 8개월 가량이 지난 24년 10월 29일 오후 5시에 사고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고 접수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취소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과 1년 8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제 의견도 묻지 않고 합의금을 지불완료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니 


보험사는 

1. 계약자가 사고 접수 취소를 요청한다고 해도 계약자가 아닌 보험사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제 과실이 0일 때만 면책이 되어 취소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취소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보험사의 잘못은 없다.


2. 상대방 병원 진료에 대한 지불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불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였다.

보험금청구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지불보증된 상대방 병원비를 내가 납부하고 접수취소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을 안다. 상대방이 병원에 한 번 간 상황에서 내가 접수취소를 요청했는데 왜 그렇게 처리를 안 했냐 하니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 건은 위 1번의 이유로 그렇게 처리가 안 된다.


3. 계약당사자 의견 진술이나 당사자에게 2년 가까이 연락 한번 하지 않고 보험금지불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가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사고 접수 관련 연락과 처리 완료 후 완료 문자를 보내는 것이 보통이고 다른 연락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요청은 모두 무시하고 보험사의 임의대로 사고 처리를 해버린 상황인데 정말로 약관이나 정당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제가 보험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본사건 보험금 지급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상법 제724조와 보험약관에는 피해자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해 보상을 하고 피보험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소송에서 다투지 않는 이상은 보험금 지급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려워보이고, 소송으로 갔을때의 실익도 크게 없어보입니다.